전투경찰 · 수경 등 … 복무분야 · 복무계급 기재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7월부터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복무사항이 병적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사항은 전환복무자의 실제 복무사항을 병적증명서에 기재함으로써 전투경찰 등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의 긍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정진석 의원(충남공주·부여·청양)의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그 동안은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증명서에는‘군별’과 ‘계급’이 각각 육군 및 병장 등으로만 기재돼 발급됐다.

개선된 병적증명서 발급 주요내용은 병적증명서에 ‘복무분야’와 ‘복무계급’ 항목을 추가하여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원할 경우 ‘복무분야’는 전투경찰 등으로, ‘복무계급’은 수경 등으로 기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환복무자 복무기록 80여만 명을 인수받아 DB를 구축하는 한편, 누구나 쉽게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발급 체계도 정비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적증명서에 전환복무 전역자의 군복무 당시 실제 복무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이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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