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알파인(활강) 경기장 조성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제3항 위반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산사태 위험이 제기된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복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생태복원을 위한 양묘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강원도에 대해 환경부가 1천만 원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강원도가 ‘정선 알파인(활강) 경기장 조성사업’추진 과정에서 협의내용 이행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29일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 5월 양묘사업 미시행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최근 강원도가 제출한 ‘생태복원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에 따르면 식생복원용 자생종자 채종은 올 하반기에나 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 검토 보고서에서 강원도가 공사 과정에서 양묘 등 생태복원을 위한 준비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하나 양묘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이행조치 명령을 하였음에도 추진이 미흡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장마철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자명한 상황임에도 강원도와 환경부 모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가리왕산 복원에 소극적인 강원도뿐만 아니라 늑장을 부리다 뒤늦게 면피용 처벌을 내린 환경부 또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