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자신의 비서관과 고교 동창 자녀 등 18명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

▲ (사진 = 연합뉴스 TV 화면 캡처)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한 혐의를 받아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0시 15분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권 의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자신의 비서관과 고교 동창 자녀 등 18명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합격을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5월 19일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 때문에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 '방탄국회' 논란이 일자 권 의원은 지난 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저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특별수사단의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고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차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청탁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여러 차례 보도자료로 저와 무관한 일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