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은 염소 수입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난해 출하 두수 기준으로 마리당 1062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한도액은 개인의 경우 3500만원이며, 법인은 5000만원까지이다.
또 ‘FTA 폐업지원사업’은 ‘한·호 FTA 이행(2014년12월12일 발표)’에 따라 더 이상 염소 사육이 어려워져 폐업을 신청하는 농가에게 지난해 출하 두수 기준으로 마리당 5만3000원씩 총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 한도액은 없다.
이번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염소 사육농가는 신청서와 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 뒤에는 현장확인과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금을 연내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축수산과 축산정책팀(043-830-302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세종 취재본부 이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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