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공모사기사건의 희생자" · "다시 한번 재판 받을 기회 달라"…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접수

【목포시=서울뉴스통신】 박성 기자 = 목포에 거주하며 광주 전남권에서 숙박사업을 했던 한 여성사업가가 '가족 공모사기단'으로부터 수십억대 재산을 갈취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이 거짓과 불법에 눈을 감았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17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임 모씨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10년 남짓한 재산권 분쟁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도끼와 해머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거짓 증거와 문서 위조로 재산을 갈취당하는 억울함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기자들에게 당시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진과 모텔 두 곳의 소유권 관련해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해온 사법기관 진술조서 등 여러 정황 증거들을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했다.

임씨는“최근 십수년간 1987년경 내연관계로 만난 최모씨( 2013년 10월경 사망)와 그의 자녀들로부터 목포소재의 모텔 두 곳을 소송에서 억울하게 빼앗긴 일을 당했다”며 “최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텔 소유권 관련 법적 다툼에서 재판부는 조작된 증거를 채택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편파적이고 왜곡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에서 증거들이 거짓으로 꾸며졌지만, 위조된 증거들은 버젓이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졌다”며 “이후 추가로 소유권 관련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증거들이 허위로 드러나, 재심을 위한 ‘소송사기’ 판결을 구하기 위해 검찰청에 접수(사건번호 2013초재 86)했지만, 검찰측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 판단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소유권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됐던 문서와 사실확인서 등이 모두 위조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검찰청은 억울한 제보자의 몸부림에 눈을 감아버렸다”며 재산권 소송에 영향을 미친 허위문서들에 대해 사기로도 고소했지만, 검찰청으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기각판정을 받았다는 주장을 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임씨가 거짓증거라고 주장하는 증거가 채택돼 패소했고 3심에서는 기각됐다.

현재, 임씨는 실제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위증과 문서위조 등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검찰이 계속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사건번호 2018초재287)을 접수한 상태다.

임씨는 "소유권 관련 법적 다툼에서 재판부는 조작된 증거를 채택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미진하고 편파적이고 봐주기식 왜곡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강조하면서“재판에 중요증거로 채택된 증거나 증언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만큼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달라”며 시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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