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2018년 7월 방송만료에 따른 재허가 ‘부동의’ 의결, 과기정 최종결정 남겨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충주시 소재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건에 대해 2018 제36차 위원회 결과 '부동의' 결정했다.
【충주=서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건에 대해 2018 제36차 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 전했다.

위원회는 충북 충주시에 소재한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허가 유효기간이 2018년 7월 만료에 따른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를 의결했다.

의결결과는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 등 실현가능성 미흡 △경영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채녈투자 미흡 및 허가 조건 이행 미흡 등의 사유로‘부동의' 결정 했다.

위원회의“충북방송 허가 무동의에 따라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동의를 수용하여 재허가 거부처분을 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 위한 대책을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 사전 동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방송통신위가 SO 재허가 동의를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CCS충북방송의 허가 유효기간은 이달 만료될 예정이지만, 방송법상 재허가가 취소돼도 시청자 보호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충주 소재 충북방송의 재허가 부동의로 인해 지역에서는 경영투명성과 안정성 미흡 등 예고된 사항이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었다.

그동안 충북 충주시를 비롯한 북부권 지역채널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으나 경영운영진 미흡 등으로 인해 재허가 부동의 결정으로 지역방송의 역할이 위축되는 상황을 됐다.

CCS충북방송은 1989년 설립된 이래 충주, 제천, 단양 등 충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케이블TV, 뉴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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