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발표, 2018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손상화폐, 새 화폐 대체 소요 비용 324억 원

▲ 손상화폐 주요 교환사례. 경남 밀양시의 김모씨는 사무실 창고에 현금을 보관하던 중 화재로 불에 타고 남은 532만 원(사진①)을 교환했다. 부산의 하모씨는 돼지저금통에 보관 중이던 돈이 화재로 훼손되어 190만 원(사진②)을 교환했고, 대전의 김모씨는 지폐를 항아리 속에 보관하던 중 습기 등으로 훼손된 905만 원(사진③)을 교환했다. 서울의 대형 쇼핑몰 분수대에서 주화 87만 원(사진④)을 수거하여 교환하기도 했다. (사진 = 한국은행)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중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2조 214억원에 해당됐다.

이는 전기(2조 616억원) 대비 402억원(1.9%) 감소했으며, 폐기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기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324억원이다.

은행권이 2조 203억원(3.0억장) 폐기됐으며, 권종별로는 만원권 1조 5808억원(은행권 폐기액의 78.2%), 5만원권 2355억원(11.7%), 천원권 1221억원(6.0%), 5천원권 819억원(4.1%)이 폐기됐다.

(자료 = 한국은행)

주화는 11.2억원(0.2억개)이 폐기됐으며, 화종별로는 100원화 4.9억원(주화 폐기액의 43.7%), 500원화 4.4억원(39.2%), 10원화 1.3억원(11.9%), 50원화 0.6억원(5.2%)이 폐기됐다.

2018년 상반기 중 일반 국민들이 한국은행에서 교환한 손상은행권은 10억 28백만원(2470건)으로 전기(11억 62백만원· 2231건) 대비 1억 34백만원(11.5%) 감소했다.

권종별로는 5만원권 7억 91백만원(교환금액의 76.9%), 만원권 2억 17백만원(21.2%), 천원권 12백만원(1.2%), 5천원권 8백만원(0.8%)이다.

(자료 = 한국은행)

주요 손상사유는 습기 및 장판 밑 눌림 등에 의한 경우가 5억 47백만원(교환액의 53.2%·1076건), 불에 탄 경우가 3억 52백만원(34.2%·590건),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가 50백만원(4.9%·408건), 기름 등에 의해 오염된 경우가 13백만원(1.2%·78건) 등이었다.

또 화폐보관 방법이 적절하지 않거나 취급상 부주의 등에 의해 손상된 경우가 1천880건으로 전체의 76.1%(교환건수 기준)에 달해 일부 국민의 화폐사용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주요 손상사유로는 △현금을 장판 밑, 항아리 속, 땅 속,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에 보관하거나 △현금이 보관된 옷을 세탁, 문서세단기 등에 의한 찢김, 기름 등에 의한 오염으로 훼손됐다. 상반기 손상은행권 총 교환건수에서 화재로 인한 교환건수는 제외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한국은행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은행권 액면금액은 10억 81백만원이나 실제로 교환받은 금액은 10억 28백만원이다.

교환의뢰한 금액 중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액면대로 교환받지 못한 금액은 53백만원(교환의뢰 금액의 4.9%에 해당)이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3/4 미만∼2/5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교환받을 수 있으며, 2/5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되어 교환받을 수 없다.

손상화폐 교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화폐-화폐관련 법규 및 서식-화폐교환 기준 및 방법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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