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한다. 19일부터 경차를 제외한 전 차량에 대해 최대 200만 원에 달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수 활력 제고 방안이 포함됐다. 자동차 구매를 독려해 내수 경기 진작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내린다고 밝혔다.

차종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됐다. 대개 준중형차는 30만원, 중형차는 50만원, 형차는 60만원 이상, 1억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200만 원 이상 혜택이 기대 된다.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해주며,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함께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 가격 인하 또한 함께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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