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이상 지연'부터 보상 · 바우처 등을 제공받은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보상…보상 대상 항공편 100편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22일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서비스 현황 및 보상'자료를 통해 "전 임직원은 이달 초 발생한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린다"고 전하며 서비스 현황 및 보상 문제를 설명했다.

◆'1시간 이상 지연'부터 보상하기로
기내식 탑재 과정에서항공기 출∙도착이 지연돼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한다. 보상 대상은 1일(일)부터 4일(수)까지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의 탑승고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되었을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그 결과 보상 대상 항공편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보상 대상 승객중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가, 마일리지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된다. 또한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받게 된다.

◆ 기내식 미제공으로 바우처(TCV) 등을 제공받은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보상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 해당 고객은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해당 항공 편명 등 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www.flyasiana.com)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고객들에게 9월 4일(화)부터 이메일과 SMS를 통해 세부절차를 안내한다. 문의 및 기타 상담은 asianakr@flyasiana.com 으로 접수하면 후속 조치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1일(일) 기내식 공급지연사태 발생 이후, 출발지연에 따른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내식 공급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기내식의 구성과 메뉴를 표준화해 5일(목)부터는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성수기에 일 최대 3만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제반 프로세스를 안정화해 성수기 대비 생산능력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혹서기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