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 대책 마련 지시…산업부, 제한적 인하 방안 추진

▲ (사진 = JTBC 뉴스 화면 캡처)

이낙연(사진)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 이번 폭염은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폭염 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달라.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 JTBC 뉴스 화면 캡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한 지 2년도 안 된 누진제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누진제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제한적인 요금 부담 경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기요금은 2015년과 2016년에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다. 이 조치로 647만 가구에 1300억 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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