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방첩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기밀 정책업무 역시 국방부 참모부서가 담당하도록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방위원회·서울동작갑)은 지난 2일 기무사개혁위가 발표한 기무사 개혁안에 대하여, 보다 강도 높은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기무사개혁위는 개혁안으로 3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면서, 보안과 방첩 중심으로 기무사를 개혁하고 인력감축을 통해 쇄신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 3가지란, 현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는 안, 국방부 보안방첩본부로 변경하는 안, 외청 형태로 창설하는 안이다.

이에 대하여 김 의원은 "기무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기무사로부터 수사기능을 분리하여 헌병이나 군 검찰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기무사가 수행하는 인물정보 관련 수집·생산 기능도 분리하여 "기무사는 정보 수집만 담당하고, 정보 생산은 국방부 참모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기무사에서 수행했던 기밀 정책업무 역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국방부 참모부서가 담당하도록 하여 더 이상 불법적인 업무가 기무사에서 수행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그동안 기무사에 대한 직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국정원 등을 통한 직무감사 방안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기무사에 대한 적절한 직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고강도 기무사 개혁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혁 법안의 핵심은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군 관련 보안·방첩 분야로만 한정하고, 기무사로부터 수사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근거법률을 제공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기무사가 보안·방첩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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