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방첩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기밀 정책업무 역시 국방부 참모부서가 담당하도록
기무사개혁위는 개혁안으로 3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면서, 보안과 방첩 중심으로 기무사를 개혁하고 인력감축을 통해 쇄신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 3가지란, 현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는 안, 국방부 보안방첩본부로 변경하는 안, 외청 형태로 창설하는 안이다.
이에 대하여 김 의원은 "기무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기무사로부터 수사기능을 분리하여 헌병이나 군 검찰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기무사가 수행하는 인물정보 관련 수집·생산 기능도 분리하여 "기무사는 정보 수집만 담당하고, 정보 생산은 국방부 참모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기무사에서 수행했던 기밀 정책업무 역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국방부 참모부서가 담당하도록 하여 더 이상 불법적인 업무가 기무사에서 수행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그동안 기무사에 대한 직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국정원 등을 통한 직무감사 방안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기무사에 대한 적절한 직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고강도 기무사 개혁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혁 법안의 핵심은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군 관련 보안·방첩 분야로만 한정하고, 기무사로부터 수사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근거법률을 제공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기무사가 보안·방첩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