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 달 27일 구속 취소 결정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 (사진 = 연합뉴스 TV 뉴스 화면 캡처)

박근혜정부 시절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6일 새벽 0시 석방됐다.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된 지 562일 만이다.

이날 구치소 앞에는 전날 저녁부터 석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석방에 찬성하는 보수단체 회원 200여 명이 몰렸다.

김 전 실장이 구치소 문 밖으로 나오자 석방에 반대하는 일부 시위자가 차량을 내리쳐 앞 유리창이 파손되고 곳곳이 찌그러지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구치소 문을 나선 지 40여 분이 지나서야 일대를 벗어날 수 있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실장에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선고를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김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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