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0월 26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현역 및 군무원, 공무원, 주한 외국군 등 79만여 명에게 수여

▲ 제식.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국방부에서는 적폐청산 및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제정된 국난극복기장령의 폐지를 추진하고,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국난극복기장은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를 국난극복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중 근무한 현역 및 군무원, 공무원, 주한 외국군 등 79만여 명에게 수여되었다.

그러나, 기장을 수여한 국난극복기간에 포함된 12․12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에 대한 서훈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등으로 2006년 3월 28일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2015년 5월 국방위 권은희 의원 등이 기장령 폐지를 요구했으나, 수여 기간과 대상 문제로 폐지 추진이 중단 된 바 있다.

폐지 제한 이유로 기장령 수혜기간이 12․12사건 이전인 ‘79년 10․26 사건과 ’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며, 주한 외국군까지 수여된 점등을 고려했다.

수여 현황.

이후 국방부에서는 기장령에서 국난기간으로 12․12 및 5․18민주화 운동을 포함하고 있어 기장 명칭에 대한 역사적 오류가 있고, 기장 수여가 모두 종료되어 사문화된 국난극복기장령을 적폐청산 및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5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 7월 9일부터 26일까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난극복기장령의 폐지령안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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