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 해 1143명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부상

【대전=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작년 한 해에만 통학버스에서 1143명 어린이가 부상을 당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전중구)이 한국교통공단의‘어린이 교통사고 및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7년 작년 한 해에만 6명의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안타까움 목숨을 잃었고 무려 1143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앞지르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전적으로 통학버스 운전자의 법규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이 의원은“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100% 통학버스 운전자의 과실 또는 안전운전의무불이행에 의한 인재”라고 꼬집었다.

또 “현행법상 운전면허만 있으며 누구나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있고 특히 운전자의 교통사고 경력 및 (성)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할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이러니하게도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90여명이며 부상자는 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가운데 횡단 중 사망 및 부상자가 각 58명(30%), 8393명(22%)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18년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받은 만큼 어린이안전을 위해 국토부의 도로시설 안전체계를 다시 점검해야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망사고 직후 근거리 무선통신 시스템인 비콘(Beacon)을 활용해 등·하교와 통학버스 승·하차 여부를 설치 및 운영하게 하는 ‘아동복지법’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및 노약자 교통사고 예방·근절 하겠다”는 개정 취지를 내비쳤다. 이밖에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 유치를 위해 힘쓰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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