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서울뉴스통신】 문형모 기자 = 밀양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1,322건, 7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전했다.

주민세(균등분)는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1,000원, 개인사업자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ARS(080-331-3030), 자동계좌이체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밀양시 유희묵 세무과장은 “시내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부 안내 홍보방송을 하는 등 납부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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