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조길형 시장 코드 보은 인사 구태 벗어나라"

▲ 충주시가 입법예고한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사진=충주시홈페이지 캡쳐>
【충주=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주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주시의회의 맞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충주시의회 민주당내 12명의 의원(전체 19명)들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주시가 최근 입법예고(제2018-1397호)한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조길형 충주시장은 코드 보은인사의 구태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현 시행규칙에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으나 이를 개정해 무한정 연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8월초 임기를 만료하는 A 센터장을 또 다시 연임하려는 입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규칙개정은 조길형 시장의 지시없이 이뤄 질 리가 없으며, 연임(1회 연임 4년 근무)한 A 센터장을 재임용 하기 위한 술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의원들은 "자원봉사센터 책임자의 임용은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해야 함에도, 시장 개인의 코드에 맞는 사람이거나, 보은성 인사를 하기 위한 규칙개정은 마땅히 근절돼야 할 구태이자 적폐"라고 강조했다.

이들 일부 의원들은 "충주시가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경우, 관련 조례를 발의해서라도, 규칙개정에 맞서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인 '충주지방분권 시민참여연대'도 지난 6일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연임제 폐지'와 '공모제 도입' 등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연대는 그러나 "시로부터 최근 미반영 통보 공문을 받았다. 시가 주요사업의 연속성과 센터효율의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시장이 규칙을 개정하면서 센터장을 종신 연임시키려는 저의로밖에 의심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이미 충주시자원봉사센터내 보조금 현황과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 채용시기와 보수, 업무분장 등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라고도 말했다.

반면 충주시는 "현행 센터장 임기을 '횟수'에 대한 제한사항을 삭제해, 연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주요사업의 연속성과 센터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충주시의 단독 판단으로 결정되며, 개정이 이뤄지면 충북도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된다.

한편 지난 7월말 현재, 충주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임기만료 2018년 8월17일) 참여인 수는, 400여개 단체, 5만3976명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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