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 불법행위…형사처벌 대상

▲ 충주경찰서 전경
【충주=서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충주경찰서(서장 남정현)에서는 최근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긴 고금리대부업을 운영한 이모 씨 등 2명을 검거하여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충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7일 전했다.

이모 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율인 연 24%를 초과해 연 120%내지 199.1%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행정기관에 등록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거나 입출금 통장을 양도양수하는 행위, 법정 최고이율인 연 24%초과 받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충주경찰서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불법대부업체의 대출로 고금리 피해는 물론 폭행,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시민들께서 주의를 당부 드린다"며 "불법대부업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이며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시·군 경찰서에는 전담수사 인력을 편성하고 지자체, 금융기관과 주기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불법 대부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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