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 있어"

▲ (사진 = SBS TV 뉴스화면 캡처)

드루킹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18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1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2016년 11월 9일 김 씨의 사무실인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에서 킹크랩의 시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증거로 킹크랩 작동과 패턴이 유사한 당시 네이버 접속 기록과 인터넷주소(IP주소)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이 증거가 김 지사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올 6월 27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김 지사가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킹크랩'의 시범 작동을 봤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해 왔다. 하지만 김 지사는 "산채를 방문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경제도 사람이 먼저다(경인선)' 조직의 소개 발표 등을 본 적은 있지만 킹크랩 시연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구치소에서 나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감사하다"며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특검이 어떤 선택에도 당당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수사 대상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다음 달 24일까지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한 특검팀의 수사 기간도 1차 수사 기한인 이달 25일 끝날 공산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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