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증가로 추가 정산금 39억 1736만원 …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으로 12억 8545만원 발생

【목포시=서울뉴스통신】 박성 기자 = 목포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구한 행정타운 분양대금 정산금 청구 항소심 재판에서 지난 달 26일 패소해 52억여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 남교동 옛 중앙시장터에 건설한 트윈스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에 참여해 2010년 착공해 지상 1~2층 상가 3~5층 행정타운, 6~31층은 아파트로 주상복합건물이다.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연면적증가 물가연동 설계변동의 이유를 들어 행정타운 정산금 지급을 목포시에 청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기해 재판부가 이유가 있다고 판시해 승소했다.

이로써 목포시는 연면적증가로 발생된 추가 정산금 39억 1736만원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으로 발생된 추가 정산금 12억 8545만원을 합해 총 52여억원을 총 2회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송비용도 1/10은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머지는 피고인 목포시가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결정했다.

한편 목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지난 2016년 5월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목포시가 지난 4월 6일 1심에서 패소했다.

목포시는 행정타운의 층수가 당초 2~4층에서 3~5층으로 변경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계획은 행정타운 사업수지를 ‘조성원가공급’으로 해 약 92억 2320만원을 청구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목포시의 구석명 신청서 답변서에 행정타운 조성원가는 144억2290만원으로 답변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16년 12월 16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목포시는 정식재판으로 진행했지만 올해 4월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의회는 14년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애초 2~4층에서 3~5층으로 변경되면서 2층과 5층 분양면적당 분양차액 비교 시 최소 30~6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고, 감사원도 15년말 목포시 감사에서 층 변경후 재계약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목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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