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개정 시행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22일(수)부터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가점을 2배로 높이고,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 구매 등 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한다.

최저가 입찰의 단점을 보완하고 납품 이행능력, 입찰 가격, 신인도 등을 종합 심사하여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제도개선은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의‘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맞추어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부여하는 점수를 높이고, △고임금의 고급 기술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또한 △적격심사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먼저 신규고용창출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 고용창출의 배점한도를 0.15점에서 0.3점으로 2배 높였다. 고용창출 평가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최근 일정기간 동안 고용인원이 증가한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업체의 신규 고용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조치로, △ 기술인력 보유 평가 시 기존에는 기술사·기능장 등 고급 기술자를 보유해야 만점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능사를 4명 이상 보유해도 만점을 받는다. 이로써 고임금의 고급기술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처분을 받은 업체가 재심사를 요청하면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팀장급 이상으로 상향 편성하고, 위원은 최초 적격심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기술인력 보유' 평가 시 실제 기술 인력을 상시 보유하는 기업이 제대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내역만 인정하고, 하루 평균 2~3시간(월 60시간 이하 근무)만 근무해도 가입이 가능한 고용·산재보험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손형찬)은 “앞으로도 적격심사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방위사업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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