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에서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신청·집행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확보

▲ (사진 =KBS 1TV 뉴스 화면 캡처)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양모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예산을 수억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신청·집행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201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모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에 쓴다며 예산 3억5천만원을 따낸 뒤 현금화해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에게 격려금 또는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위법관들의 대외활동비나 격려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정황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그러자 대법원은 다음 날인 5일 "비자금을 조성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검찰이 곧바로 "(법원이) 예산을 불법으로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재반박하면서 양측이 정면충돌했다.

법원행정처는 반박 자료에서 "2015년 신설된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000만원의 80%는 각급 법원에, 20%는 행정처에 배정했다"며 "이 중 각급 법원 몫 80%는 전액 현금으로 뽑아 행정처에 모은 뒤 그해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 교부받은 그대로 재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재반박 자료를 내고 "법원행정처가 2014년 이 예산 신설을 추진할 때부터 이 돈을 각급 법원 공보관실 과·실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현금화해 행정처 고위 간부, 각급 법원장들에게 대외활동비로 지급하기로 구체적으로 계획한 내용의 행정처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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