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여 원 선고 요청

▲ (사진 = MBC )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했다"면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법치주의를 훼손했음에도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고하고 참회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부정부패 행각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이다.

또,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의 구형 후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 뒤 결심공판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 만료일은 다음 달 8일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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