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위탄압 악용…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감회가 깊다"고 소회 밝혀

▲ (사진 =KBS 1TV 뉴스 화면)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군사독재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은 '위수령' 제도가 68년 만에 공식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을 의결하면서 "감회가 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군이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수령' 용어가 이슈가 됐다.

위수령은 국회 동의 없이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군사독재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위수령 폐지령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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