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맥건설, 도로공사신고확인서의 허가조건 안 지켜…시, 도로점용허가증 발급 후 사후관리 미흡…경찰서, 도로공사신고확인서 발급 후 사후관리 안해

【김포=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대맥건설이 시공중인 '김포구래 고은메디타워‘를 공사하면서 보행로를 확보치 않아 보행자들과 차량운전자들에의 안전에 큰 위험을 주고 있다.

16일 서울뉴스통신 인천취재본부가 취재 결과 ㈜대맥건설이 시공중인 김포시 구래동 6885-2번지 소재 '김포구래 고은메디타워 신축공사장' 주변 인도와 도로에는 쌓아 놓은 건축자재와 대형크레인차량이 인도와 차도를 점령한 채 가로막고 있었다.

2차선 도로에 공사장 쪽에는 대형크레인차량이 인도와 차도를 점령한 채 인도와 1차선을 거의 막고 있었다. 반대쪽 1차선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1대가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보행자도 통행을 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되고 있다.

㈜대맥건설에서 신고한 도로공사신고확인서(2018.8.30.)에는 허가유의사항 이행조건부 허가조건으로 ‘도로법’ 제6조1항 및 같은볍 시행령 제 54조3항에따라 도로점유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허가유의사항 이행조건 중 교통안내판 1개, 안전휀스20개, 리바콘 20개, 신호수 4명을 실행해야 하는 단서가 있다. 그러나 ㈜대맥건설은 교통안내판과 신호수는 아예 상주하지 않아 ‘허가유의사항 이행조건부 허가조건’을 아예 지키지 않고 있었다.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대맥건설의 관계자는 “만일 차량사고와 인사사고가 발생되었더라면 그 책임은 ㈜대맥건설에 있다”고 말하면서, “보행로 미확보와 신호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김포시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인도를 점용한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조속히 단속을 실시해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 인도를 점용한 불법 적치물, 컨테이너 등 불법 적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구래 고은메디타워 신축공사장은 2017년 4월 10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고은씨엠(주)의 시행자로 ㈜대맥건설에서 시공중인 건축물로 대지 면적 1513.8㎡ , 연면적 1만4554.06㎡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주)새론건축사나무소에서 감리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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