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A농지 먹거리 생산지를 ‘고물상 수집 장소'로 착각

▲ 달천동 불법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경
【충주=서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 충북 충주시 달천동 일원에 A농지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현장이 노출됐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원상회복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상당기간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어 농지의 불법전용을 오히려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농지전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우선 일반인들이 불법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데다가 일선 행정력이 부족해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에 취약점이 있다.

충주시의 경우, 항공사진을 통해 불법전용을 감시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지역을 순회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수에 그쳐 주위의 신고 등에 의존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충주시 달천동의 A농지(약1100㎡)는 지난해 부터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에 확인 결과 A농지는 일시사용허가나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전용 야적장으로 밝혀졌다.

농지법 42조(원상회복 등)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농지법에 규정된 `원상회복명령`이라는 규정을 악용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불법전용이 확인된 충주시 달천동 A농지의 경우, 야적된 건축자재의 규모를 보면 개인이 작게 수집한 것으로 보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허술한 농지법을 악용할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개 1차로 2개월가량의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령한다. 하지만 이행하는 경우가 적고, 2차로 다시 2개월가량의 기간이 더 주어지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3차까지 기간을 연장해주는 사례도 있어 불법전용을 저지른 사업자는 물론, 토지주까지 적지 않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농지법은 형식적으로 매우 엄중한 규정을 담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원상회복명령`이라는 제재가 오히려 편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큰 기업이 수백 평의 농지를 불법 전용하려고 들면 최소한 수개월 간은 마음놓고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사업 부지로 쓸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농지 이용실태 조사(9월~10월)기간중 불법 농지전용 조사를 통해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요 먹거리를 생산하는 땅을 보존하고, 불법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말처럼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차제에 강력한 처벌 등 허술한 농지법 악용 차단장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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