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충청북도 합동…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 음주운전 단속처벌 안내

▲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18일(화) 청주 성안길 일원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안전한 자전거문화 조성 캠페인을 개최했다. <사진=청주시청 제공>
【청주=서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18일(화) 청주 성안길 일원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안전한 자전거문화 조성 캠페인을 개최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은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자·동승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 △통행가능한 전기자전거 운행 등이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또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전기자전거 운행 시 통행가능 한 전기자전거만 운행해야만 한다.

청주시는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을 앞두고 청주시민에게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해 거리홍보를 했으며 앞으로도 청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조직개편으로 자전거문화팀이 신설된 만큼 청주시의 안전한 자전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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