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오후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와 2018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수원=서울뉴스통신】 최영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오후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와 2018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다르면 이날 조인식에는 이재정 교육감,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 등 양측 실무 교섭·협의 위원 32명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6월 26일 경기교총으로부터 19조 25개항의 교섭협의 요구안을 접수해 총 6차례의 실무 교섭을 거쳐 이뤄졌다.

합의안은 전문과 보칙을 포함해 총 16조 23개항이며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합의에 따라 영양·사서·상담교사 1인 1교 배치를 위한 정원 확보, 학교안전지킴이 예산 증액,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가칭)교권보호기구 설립 등 교원의 권익 신장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앞으로 열어 갈 학교자치시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원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이번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해 소통과 공감의 현장중심 경기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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