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척의 형사기동정 중 13척, 노후화나 운항정지…최대속도 40노트 이상 운항가능 선박 단 1척

▶박완주 의원, “해경은 최신 형사기동정을 통해 눈앞에서 불법조업자 놓치는 일 없어야”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해상 최일선에서 불법조업 등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청 형사기동정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조업 검거·처리 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조업 검거건수는 12,845건이며, 이에 따른 검거인원은 5,09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 세부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무허가조업이 8,1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불법어구적재가 863건, 조업구역위반이 791건, 대형트롤이 716건순이었다. 해역별로는 서해권이 5,196건, 남해권이 5,014건, 동해권이 2,490건, 제주권이 145건이었다.

특히 불법잠수기조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잠수기 조업은 잠수부가 잠수복을 입고 바다 속에 잠수하여 해저에 있는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검거건수는 단 1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 기준 96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총 96건의 불법잠수기조업 검거건수 중 97%인 94건이 모두 서해권에서 검거됐다. 나아가 2015년 18건이었던 검거건수는 이듬해 92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7년 17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또 다시 96건으로 늘어나는 등 들쑥날쑥한 해경의 불법잠수기 단속은 허점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최근 쾌속정을 이용한 불법잠수기 어선의 속도를 노후화된 해경 형사기동정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단속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통영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 평속 45노트 속도로 쾌속 운항하는 불법 잠수기 어선이 출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경은 총 20척의 형사기동정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13척(65%)이 노후했거나 운항이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태안, 완도, 군산, 여수, 부산, 통영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지역은 운항이 불가능하거나 낡은 형사기동정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40노트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형사기동정이 전국에 단 1척 뿐이라는 점이다.

해경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2016년부터 형사기동정 7척을 신규로 건조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2016년 예산 1억5천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해 이월시켰고 2017년 예산 24억 중 집행액은 7억4천만원(30%)에 불과했으며, 올해에도 예산 111억 중 65억만(58%)을 집행하면서 실집행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해경이 해상에서 불법잠수기 어선을 발견하고도 노후화된 형사기동정 탓에 현장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다”면서 “그러나 해경이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형사기동정 신규 건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형사기동정은 해상 최일선에서 불법조업 등을 단속하는 선박임으로 그 중요성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작업수행 능력 유지를 위해 확보된 예산만이라도 제때 집행 될 수 있도록 해경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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