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무담당관실 공군 중령 김민정, ‘국방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제출작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14일 국방부는‘국방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공군 중령 김민정(군법무관 18회)이 제출한 ‘군범죄 피해자 및 군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11일(목) 오전 10시부터 국방부 본관에서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재로 열렸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국방부 전부서와 각 군에서 제출한 총 112건 사례 중에 사전 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되었고, 국민평가(온라인 투표) 10%와 현장평가(혁신자문위원, 내・외부직원 평가) 90%를 반영하여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종 심사결과, 김 공군 중령이 제출한‘군범죄 피해자 및 군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민정 군법무관은 이날 소감에서 “군내 피해자와 유족들이 민간과 다른 사법시스템과 복잡한 보상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어 법적인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장병인권 보장을 위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추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방부가 장병 인권과 사법적 권리보장을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군 사법개혁 22개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경진대회에서도 이 제도의 사회적 약자 배려 측면을 우수하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범죄 피해자 등 국선변호사 지원제도는 군인 간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영내 빈발범죄 피해자와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가족에게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함으로써 장병들의 인권보장 및 군 사건처리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예산 반영이 완료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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