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 경무과 순경 강민기

【밀양=서울뉴스통신】 문형모 기자 =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보름정도 지났다.

카시트 의무 설치, 자전거 안전장구 의무화 등 개정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다.

경찰에서는 카시트 의무 설치의 경우 단속 대신 홍보와 계도를 우선 실시하기로 변경을 하는 등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개정 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 개정과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이유는 교통사고 줄이기와 선진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서다. 최근 대형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현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을 범 정부적 목표로 정하고,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로 8월 말 기준, 전년대비 교통사고 사망자가 6.9%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으나 아직 목표 달성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여 엄수해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으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과태료 3만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 경우 과태료 6만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시 범칙금 10만원)이 있다.

또 경사지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승차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처벌규정) 등이다.

위의 개정 내용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후 2개월인 11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 위주의 활동으로 우선 국민들이 법을 인지할 시간 등 기회를 주고 12월 1일부터 사전예고 단속 등 점진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경찰에서는 무작정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단속과 최종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카시트 의무설치 등 경찰은 국민의 여론에 따라 단속을 미루는 등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경찰 등 행정기관은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 행정기관과 국회는 국민의 호응을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법 개정과 법 집행이 실현 될 수 있기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밀양경찰서 경무과 순경 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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