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서울뉴스통신】 문형모 기자 = 밀양시의회 이현우 의원이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과 지원체계를 담은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현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역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보장과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자립 기반 형성 등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해 청년 기본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문화적 변화로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과 주거문제, 학자금 부담 등의 다양한 현실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개발,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의 생활안정,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오는 2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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