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18일 대표발의 ‘공교육 통한 교육기회 보장’ 추진

【대전=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돼 온 농산어촌지역과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이 연장될 전망이다.

조승래 의원(국회교육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18일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농산어촌지역과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등에 한해 허용돼 온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일몰기한을 현재 2019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돼 일몰기한이 만료될 경우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감소하게 돼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승래 의원은 “농산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과정이 폐지되면 이 지역에서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현재보다 현저히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허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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