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서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제천시는 암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도태장려금 지원사업’참여신청서를 이달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0일 전했다.

접수처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이번 사업은 염소 사육두수 및 수입량 증가 등에 따른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급조절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생후 1년 이상 가임 암 염소로, 마리당 1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총 280두 도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접수기간 내 신청수요가 부족할 경우 1세 미만 암염소도 지원이 가능하다.

우선 지원대상은 △'19년 3월까지 도축·출하하려는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염소사육업 등록을 한 농가 △생후 1년 이상 가임 암염소 도태 신청농가 순이며, '18년 염소 FTA 폐업지원 대상농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의 신청물량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다음 달 16일 이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통보받은 농가는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도태완료 예정일까지 도축한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도축증명서 등)를 갖춰 장려금을 지급 신청하면 된다.

제천시 축산내수면팀장은 “관내 염소사육농가는 230농가 정도로,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됨을 감안하여 기간 내 조속히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염소의 자생적 수급조절 기능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