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시민의 소비생활 보호차 … 2년에 한 번씩 검사

▲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서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제천시는 11월 13일까지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전했다.

이번 검사는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 유지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검사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로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오차 초과 여부, 변조 여부 등을 검사하게 된다.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지 않거나 금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상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제천시청 경제과(043 -641-66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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