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대가 제공 혐의 및 선거운동용품 무상 제공 혐의

【무안군=서울뉴스통신】 이철수 기자 = 21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보성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광고기획사 대표 B씨를 18일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선거사무원 5명에게 법정 선거운동수당 보다 430여만 원을 초과 지급했고 자원봉사자 7명에게 선거운동 활동대가로 450여만 원을 제공했다. 또 후보자와 수행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기준인원 보다 84여만 원을 초과해 식사를 제공하는 등 총 96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A씨의 선거운동 홍보기획을 맡은 모 기획사 대표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A씨에게 선거벽보 선거공보 연설대담차량 등 1285만 원 상당의 선거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대가제공, 매수행위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선거법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도 적극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