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대가 제공 혐의 및 선거운동용품 무상 제공 혐의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선거사무원 5명에게 법정 선거운동수당 보다 430여만 원을 초과 지급했고 자원봉사자 7명에게 선거운동 활동대가로 450여만 원을 제공했다. 또 후보자와 수행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기준인원 보다 84여만 원을 초과해 식사를 제공하는 등 총 96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A씨의 선거운동 홍보기획을 맡은 모 기획사 대표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A씨에게 선거벽보 선거공보 연설대담차량 등 1285만 원 상당의 선거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대가제공, 매수행위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선거법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도 적극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전남 취재본부 이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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