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불법 증·개축을 통해 얻는 이익 더 커

▲ 주차장 공간에서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생선을 말리고 있다.

【인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인천시 계양구청은 서운동 소재 'Y수산’ 등기부 상의 구조나 용도와 달리, 건물 무단 용도 변경 및 불법 증축한 혐의로 이행강제금을 7일 부과했다. 

이행강제금은 시장이나 군수가 불법 건축물을 적발한 후 철거 등 시정 명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매기는 것으로, 금액은 위법 건축면적 과세시가 표준액의 50%다.

'Y수산’의 건물 무단 용도 변경은 앞서 지난 6월 계양구청에 의해 적발됐다. 구는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7곳을 자진정비(철거 등)를 지시 했다,

그러자 'Y수산’은 9월 28일까지 원상복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구가 'Y 수산'의 편의를 봐준 듯 복구 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그러나 Y수산은 그 나마도 연장 기간안에 자진정비를 하지 않았다.

불법 건축물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불법 증·개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당국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관련법이 강력한 처벌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술 더떠 행정 제재에 나서야 할 계양구청 담당자는 'Y수산'이 연장 요청한 해당 기일이 지나도, 아무런 강제력을 집행하지 않았다.

최근 서울뉴스통신 인천지사가 취재에 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계양구청은 서둘러 움직였다.

7일자로 건축법 제11조와 20조를 위반 해 임시창고를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약 3501만6000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Y수산의 문제는 불법 증·개축에서 끝나지 않았다. 생선가공식품을 건조장에서 건조시켜 가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지상주차장에서 선풍기를 틀어 놓고 말리고 있는 장면이 시민들에 의해 목격됐다.

건물 옆 여러 곳에 불법으로 건어물 적치물을 쌓아 두고 있으며, 건물 내에 소각장을 만들어 생선 담은 상자 등을 자체에서 소각하기도 했다. 인근 주민 K씨는 “생선 담은 상자를 소각하는 냄새가 고약해, 창문을 닫아야 한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Y수산 관계자는 생선건조 과정에 대해서 “생선을 건조포장 해 판매하려고 했으나, 전량소각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계양구 위생과 식품안전처 팀장은“공무원 입회하에 주차장에서 생선을 건조한 식품전량 소각처리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증축건축물의 추가 사항이 있어 확인 후 후속처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소행정과 청결지도 팀장은 “소각 장면을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물 앞쪽에 존재했던 녹지공간(조경)을 없애버리고 불법건축물을 증축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토지(구거) 소유지인 김포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도로 불법 적치물을 확인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말했다.

건물을 무단증축해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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