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트레일러 돌려달라"내용증명 2차 발송, 시민단체 "경찰조사 촉구"
충주시기마홍보대 대장 A씨는 지난 달 23일에 이어 30일 트레일러를 가져 간, B충주시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경찰에 도난신고를 통해서라도 충주시 재산인 트레일러를 회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씨는 내용증명에서 "A의원은 지난 2014년 충주시가 보조금 2100만원을 지원해 구입한 '충주시 행사용 말 운반용 트레일러' 2대(총 금액 3000만원) 중 1대에 대해 자부담 450만원을 부담하고, 기마행사에 이를 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마대 행사 부재시에는 B의원이 사용하고, 반납키로 했으나 지난 4년간 기마행사에 단 1회만 이용되고, 그간 개인용도로만 이용하고 있다. 트레일러는 충주시의 중요자산 중 하나로, 보조금 관리감독에 대한 위법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 달 17일부터 트레일러 정기검사일이 도래 돼, 매일 1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돼 즉시 반납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A씨는 "2차 내용증명을 통해 지난 3일까지 트레일러 반환을 요구했지만, A의원이 답변이 없는 관계로,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도난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고 했다.
◆충주분권시민참여연대 위법성 의혹, '경찰조사' 촉구
특히 당초 B의원에 대한 부당성 의혹을 밝힌, 지역시민단체인 '충주지방분권 시민참여연대'도 경찰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사법당국은 시 재산이 어떤 이유로 특정의원의 사적재산처럼 사용되는지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했다.
또 시민연대는 "도난신고 뒤 경찰 조사내용에 따라 해당 의원에 대한 추가 법률대응도 검토중이다"고도 했다.
그러나 B시의원은 "트레일러를 충주시기마홍보대 말 운반에 사용했고, 개인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트레일러 구입에 자부담도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B의원의 지인인 C씨도 "해당 트레일러 구입당시 자신도 수백만원을 자부담을 냈다. 개인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후 시의원으로 부터 절반정도을 돌려 받은 것으로 안다. 당연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 배우자 창고, 말 3마리 축사이용 논란 여전
한편 B의원 배우자는 지난 2016년 충주시 대소원면에 건축면적 262.44㎡(대지 995㎡)에 지상 1층의 단독주택(36㎡)과 일반 창고 2동(총 226.44㎡)를 신축해 지난해 2월부터 사용하고 있다.
건축용도상 창고인 이 건물은, 현재 B의원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승마용 말 3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나, 이 지역은 국토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모든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고 있다.
충주시가 해당 의원의 말을 '애완용 동물'로 판단해 사육을 허가하고 있으나, 실제는 말 소유주가 각각으로, 이를 건축주와 관련한 '애완용'으로 볼수 없다는 게 지역 승마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현재 주장하는 창고도 가축사육제한구역내이며, 말은 축산법에 규정된 '가축'으로, '애완용'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는 시의원을 감싸는 '불통행정'으로, 건축물 구조 역시 당초부터 '창고'가 아닌 말 사육을 위한 '축사' 형태로 지어졌다"고 반박했다.
해당부서는 "3마리 말 모두 실제 한국마사회 등록상에는 해당 의원 소유가 아니다. 그러나 등록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해당 의원도 자신의 애완동물임을 주장하고 있다. 의원 소유 등 말 전체를 '애완동물' 사육이라 판단되지 않을 때는 창고는 '용도변경' 대상이며, 해당 말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