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발간, '해외경제 포커스' …미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디지털세 도입 반대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11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를 보면 최근 주요국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미국은 10월 실업률이 3.7%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고용지표가 호조를 지속하였다.

유로지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오름세(9월 2.1%→10월 2.2%)를 이어갔다. 반면 일본은 9월 광공업생산이 다소 큰 폭으로 감소 전환하였으며 중국은 제조업 PMI 지수 하락세(8월 51.3→9월 50.8→10월 50.2)가 지속되었다. 브라질은 9월 산업생산이 감소하였지만 10월 들어서는 수출이 10%대 중반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주요국 경제이슈를 보면, EU는 이탈리아 예산안 승인을 거부하며 10월 23일 3주 이내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였다. 시장에서는 이탈리아가 기간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탈리아의 EU 잔류 및 유로화지지 여론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EU 탈퇴 등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에선 최근의 연이은 자연재해와 이에 따른 경기둔화에 대응하는 조치로 재해 복구를 위한 보정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시장에서는 보정 예산안의 집행이 정부지출 증가를 통해 경기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3/4분기 GDP가 6.5% 성장하며 전기(6.7%)보다 0.2%p 하락하였다. 중국 정부와 시장에서는 대외 불확실성 증대 및 국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중국경제의 성장속도가 다소 느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년 1월 시행된 자동차 세제혜택 종료 등으로 인한 자동차 구매 감소,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디레버리징 정책 강화 등이 소비 둔화요인으로 작용했다.

브라질에선 10월 28일 대선 2차 투표 결과 극우성향을 가진 사회자유당(PSL) 소속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후보자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보우소나루는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다수의 개혁정책을 공약하고 있어 브라질 경제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의회내 소수 의석 등의 제약이 있어 개혁정책의 실현 가능성 및 추진 속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재시장에서는 미국이 예정대로 11.5일 석유 및 석유제품, 해운·항만 부문,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에 대한 2단계 대이란 제재를 시행하였다. 다만 중국, 인도, 한국 등 8개국의 경우 6개월(180일)간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여 원유수입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후 제재 이행 상황에 따라 갱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제제 시행 이후 국제유가는 주요 이란산 원유수입국에 대한 예외 인정 등으로 공급차질 우려가 완화되면서 큰 변동없이 70달러 초반대를 유지하였다.

디지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디지털세 도입 관련 논의 및 전망도 다루었다. 디지털세.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두고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구글세(Google tax)로도 알려져 있다.

지털 사업모델은 소프트웨어 등 무형의 지적자산에 기반함에 따라고정사업장 등 물리적 실재(physical presence)를 중시하는 전통적 조세체계로는 소득의 포착 및 세금 부과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에따라 전통적 사업모델과 상이한 형태를 반영한 조세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기업은 전통 기업에 비해 실질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경제내 디지털 기업 비중이 커지면서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

유럽에서 디지털 기업에 대한 평균 실효세율은 9.5%로 전통적 기업(23.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평가(EU집행위)했다.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한 국제조세체계 개편에 대해 OECD를 중심으로 2014년부터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을 주요 사업 계획으로 학정하여 국제적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OECD는 각국의 조세체계 및 국제조세조약 정비를 통한 세원잠식 및 이익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BEPS)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으며 동 프로젝트의 15개 분야 실행계획 중 하나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이 포함됐다.

EU집행위의 경우 디지털 경제에서의 과세 문제를 다룬 제안서를 지난 3월 발표했다. 2019년말까지 회원국간 합의를 통해 디지털세 과세 기반이 포함된 법인세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기존 법인세 체계에 '주요 디지털 사업장'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법인세 과세대상을 확대했다.

세제개편 전까지 한시적으로 글로벌 및 EU역내 매출액이 각각 연간 7.5억 및 0.5억 유로 이상인 기업의 EU내 디지털 서비스 매출액에 대해 3%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스페인은 내년부터 3%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표(10월 4일)하였으며 영국도 2020년 4월부터 연간 5억 파운드 이상의 매출을 내는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2% 세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이 조치로 2022~23년까지 연간 4억 파운드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은 자국에 위치한 디지털 기업 이탈 및 투자 축소를 우려하여 디지털세 도입을 반대한다. 미국도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세집행 등을 이유로 EU의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개별 국가 측면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이지만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합의를 통해 실행 단계에 이르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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