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경찰청 감찰과가 눈감아" …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해야"

▲ (사진 = JTBC 뉴스 화면 캡처)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 A 경정이 5개월간 업무추진비 116만9400원을 사적 사용을 했음을 적발하고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지 않음은 물론, 반환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8 광주지방경찰청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 금품향응수수, 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 적발된 것만 해도 무려 5가지나 됐지만 경징계인 감봉 3월로 처리 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용도에 맞게 절차에 따라 엄정 집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문제”라며, “게다가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 금품향응수수, 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 5가지 사항으로 적발된 인물을 감봉3개월 조치한 것은 전형적인 내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