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위 유 병 선

▲ 강화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위 유 병 선
【인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얼마 전 소방서의 소화전 관리부서에 민원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도로 통행에 방해되는 불필요한 소화전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었다.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했더니 도로 통행에 큰 불편을 주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주택 입구 소화전으로 인해 민원인의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시, 불을 끄는데 이용되는 수도의 급수전으로 소화호스를 연결하는 수도꼭지다.
수도배관이나 별도의 수원을 확보한 가압 송수장치로부터 소방차에 소화용수를 공급하거나 옥외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시설로부터 일반적으로 65㎜구경의 소방용 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소방관들은 화재현장에서 다량의 물을 사용해 화재진압을 실시한다. 소방차량 1대에 싣고 있는 물을 화재진압에 사용했을 경우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모두 소진된다.

따라서 이후 소방 차량에 물을 채우려면 소화전에서 연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이 화재현장에 도착과 함께 찾는 것이 소화전인 만큼 화재 진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화전 1개는 화재현장에서 1시간 동안 소방차량 10대 이상의 물을 채울 수 있으며, 물을 채우기 위해 소방차량이 이동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우리 마을에 있는 소화전은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이 아닌 시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소중한 재산임을 인식하고 소중한 물건처럼 아끼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난 8월부터 도로교통법은 소화전 5미터 이내에 불법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의 소중함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소화전 5m이내 주·정차금지도 상식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강화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위 유 병 선>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