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 가능 인원 800명 …적색포획 승인권 50만원, 청색포획 승인권 20만원

▲ 괴산군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괴산군=서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 괴산군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수렵장 운영은 야생동물 보호정책과 더불어 야생동물에 의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적절한 개체수 조절과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한다.

수렵장 운영 면적은 601.81㎢에 달하며, 수렵이 가능한 인원은 800명이다.

수렵장 사용료는 적색포획 승인권은 50만원(300명 대상)이며, 청색포획 승인권은 20만원(500명 대상)으로 지난달 판매가 완료됐다.

괴산군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기간에 전국에서 많은 수렵인들이 괴산군을 찾아와 수렵에 나서는 만큼 수렵장 운영기간에는 가급적 입산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산할 경우에는 밝은색의 모자와 옷을 입어 수렵인들의 눈에 쉽게 띄게 하고, 용무가 끝난 후에는 바로 하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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