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미참여하면, 2019년 통학차량지원금 제외 …원장 기본급 보조비 지급 제외 등

▲ 충청북도교육청 로그
【청주시=서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15일 충청북도교육청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시스템에 미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한 제재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15일 오후 3시까지 미참여시 △2019년 통학차량지원금 제외 △원장 기본급 보조비(‘19년 기준 월 520,000원) 지급 제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15일 오후 5시까지 미참여하는 유치원의 경우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교원기본급 보조(원감, 교사) 50% 삭감을 한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편리한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원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다”라며 “많은 사립유치원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한편, 오는 21일(수)부터 26일(월)까지‘처음학교로’를 통한 일반모집이 시작되며 내달 4일(화)에 시스템을 통해 추첨·발표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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