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현직 공무원,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충주시=서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 충주경찰서는 6·13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후보가 조 시장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우 후보는 "조 시장이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내가 당선되면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8월경 조 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조 시장 발언 내용과 선관위 의견을 고려했을 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 후보가 조 시장과 함께 고소한 충주시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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