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괴산군·음성군 순환수렵에서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꿩, 참새 등 16종 포획 가능

▲ 충청북도브랜드 슬로건

【충북=서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충청북도는 유해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군(진천군, 괴산군, 음성군)에서 약 100일간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순환수렵장은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함께 야생동물의 적절한 개체수 조절을 통한 서식밀도 감소를 위해 시·군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포획대상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꿩, 참새 등 16종이다.

도내 3개군의 수렵장 설정면적은 충북 전체면적 7,407.67㎢ 중 1,413㎢로 전체면적에 19.1%의 면적에서 실시함으로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렵장 사용료인 포획승인권은 수렵 기간 동안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조류 등 16종을 포획할 수 있는 적색 포획승인권이 50만원, 멧돼지를 제외한 고라니, 청설모, 조류 등 15종을 포획할 수 있는 청색 포획승인권이 20만원이다.

포획 가능한 수량은 적색 포획승인권자는 1인당 멧돼지 4마리, 고라니 2마리, 기타조수류 30마리이고, 청색 포획승인권자는 고라니 3마리, 기타조수류 40마리의 범위 안에서 포획할 수 있다.

충북도에서는 2018년 순환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수렵면허시험 절차를 거쳐 새로이 89명에 대하여 수렵면허를 발급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시·군에 대해는 수렵장 운영기간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수렵인 안전 교육과 민가지역 통과시 행동요령, 보험가입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표지판 설치 및 수렵장 안전관리요원 등 전담인력 289명을 배치하면서, 특히, 관할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의로 안전 수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3개 시·군의 수렵장 운영 수익금은 527백만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며, 수익금에 대하여는 수렵장 홍보물, 안내지도, 안내판 설치 및 밀렵감시, 겨울철 먹이주기, 피해 농작물 보상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및 서식환경 조성에 사용할 계획이다.

충청북도 정흥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수렵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은 물론,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로 야생동물로부터 야기되는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하여도 많은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아울러 수렵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민들께서는 입산을 자제하여 줄 것과 불가피하게 입산시에는 지정된 등산로 이용 및 눈에 잘 띄는 주황색 등 밝은색 계통 복장을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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