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경남장애인인권센터 소속 최진기 강사를 초청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018년 5월 29일부터 법정의무교육이 되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강사만 강의가 가능하다.
밀양시 최미례 사회복지과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가 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경남 취재본부 문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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