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및 지방채 확대 공원형도시재생 등 국비확보 및 GB복구사업, 특별회계 활용
그간 인천시는 장기미집행공원 46개소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비 3,727억원의 예산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설계용역과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본예산)까지 계획된 1,056억원중 638억원을 편성하여 60%의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다.
따라서 2019년 본예산 기준 부족분(418억원)은 2019년 추경이나 2020년 이후로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인천시에서는 장기미집행공원에 우선적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비중을 늘릴 계획이고, 또한 정부자금채를 발행하고, 이자 50% 국비지원을 통하여 나머지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가적인 장기미집행공원의 사업비 확보 방안으로 총사업비의 30%까지 보상비 활용이 가능한 공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국비공모를 추진할 계획이고, GB 훼손지복구사업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등을 활용하여 일몰제에 대비할 계획이다.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2만여명), 미세먼지(PM10) 35.6%·초미세먼지(PM2.5) 40.9%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서 장기미집행공원이 재정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취재본부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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