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는 13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이 참가하여 치료명령 제도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심리치료 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나누었다.

치료명령은「치료감호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이 있거나 정신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법원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전문가에게 치료 받을 것을 명령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치료비용은 자부담이 원칙이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치료명령 제도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채용하고, 정신과 전문의 및 전담 보호관찰관으로 이루어진「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구성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치료명령 제도의 집행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현재 인천준법지원센터의 치료명령 집행 대상자는 20명(알코올 의존증 등 주취자 6명, 조현병 등 정신장애인 14명)으로, 영화병원, 행복드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지성병원, 황원준정신건강의학과의원, 글로리병원, 고정선정신건강의학과의원 등에서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를 받으며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양봉환 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은“'묻지마 범죄’등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치료 개입과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통해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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