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가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김한정 의원.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실에 따르면 식료품을 단순 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농축산물 및 수산물, 임산물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김과 같이 자르거나 가열하는 등 단순처리를 가공한 것으로 판단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김한정 의원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의 날을 통해 이런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가열하는 경우 단순처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서민경제의 근간은 소상공인이다”라며 “새해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경협, 김민기, 김병기, 김영주, 김영호, 박완주, 박 정, 박홍근, 설 훈, 우원식, 윤준호, 이 훈, 최재성, 한정애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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