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민이면 재난·사고 때 누구나 ‘보상’

【서울뉴스통신】 김희백 기자 = 거창군은 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이 직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군민안전보험’은 구인모 군수의 민선 7기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 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등 17종이다.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약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은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해 경제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희 안전관리담당주사는 “군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군민안전보험 알지 못해 혜택을 못보는 일이 없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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