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서울뉴스통신】 문형모 기자 = 창녕군은 올해 시행되는‘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적용요령’ 책자 100부를 발간, 군민이 많이 방문하는 군청 민원실과 읍․면 및 법무사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과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감면제도, 지방세 일몰도래 감면 개정 현황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생활에 밀접한 지방세 개정내용을 알리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금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코자 한다”며,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시켜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외에 지방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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